텔레그램 마약 채널 운영하며 필로폰 유통 투약한 20대 실형
텔레그램 마약 채널 운영하며 필로폰 유통 투약한 20대 실형
  • 연합뉴스
  • 승인 2023.10.03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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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내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필로폰을 유통하고 투약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 내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구매자들에게 필로폰을 유통하고 이를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필로폰 매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받고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구매자들에게 알려줘 이를 수거해갈 수 있게 도왔다.

재판부는 "A씨는 대규모 마약 범죄 조직 일원으로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통신망에 마약을 광고, 판매해 일반 대중에 마약이 널리 퍼질 수 있는 위험을 높였다"며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는 등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일반 마약 범죄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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