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가 아닌 일반인 직원이 운영하는 ‘사무장 의심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같은 형태의 약국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남경찰청은 약국 운영 관련법을 어긴 혐의(약사법 위반)로 40대 약사 A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양산 등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음에도 정식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인 직원을 약사처럼 고용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14일과 같은 달 30∼31일, 부산과 양산 2곳의 약국과 서울 사무실에 대해 총 3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휴대전화 등 압수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탓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경찰은 이같은 형태의 약국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남경찰청은 약국 운영 관련법을 어긴 혐의(약사법 위반)로 40대 약사 A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양산 등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음에도 정식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인 직원을 약사처럼 고용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14일과 같은 달 30∼31일, 부산과 양산 2곳의 약국과 서울 사무실에 대해 총 3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휴대전화 등 압수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탓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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