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기로에 선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소송만이 능사인가
[현장칼럼] 기로에 선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소송만이 능사인가
  • 이은수
  • 승인 2023.09.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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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창원총국 취재팀장
이은수 창원총국 취재팀장.
이은수 창원총국 취재팀장

 

창원시 진해구 일원 225만8000㎡ 면적의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웅동1지구 개발사업)를 두고 소송전이 한창이다.

해당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종사자, 외국인체류자, 인근 주민, 관광객에게 여가·휴가 기능 제공 등 목적으로 2009년 협약이 최초 체결됐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사업비 3325억원을 조달, 2018년까지 골프장·숙박시설 등 1차 사업과 휴양문화시설·운동시설 등 2차 사업을 하고, 2039년까지 운영해 사업비를 회수한 뒤 시설물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년 골프장(36홀)만 운영에 들어갔고, 나머지 관광사업은 진척이 없자 책임 공방에 휩싸였다.

웅동지구사업은 3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2년도 김영삼정부시절 부산항 대체항만건설을 위해 진해에 신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준설토 투기장이었던 웅동지구에 깔따구가 창궐하자 해수부는 이 지역 어민들의 민원과 생계대책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웅동지구를 경남도에 매매했고, 진해시는 같은조건으로 웅동지구36% 소유권을 갖게 됐다.

그런데 지난 3월 돈되는 골프장만 하고 전망이 불투명한 호텔·펜션 사업에선 발 빼고 ‘먹튀’ 했다며 경자청에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 취소를 시켜,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중이다.

경자청은 제3자를, 즉 대체사업자를 지정해 개발한다고 한다. 대체사업자는 토지취득가에서 사업성을 찾으려 할것이며, 진해신항 조성으로 수요가 있는 물류부지 등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인근에 신항과 신공항이 들어서는데 신항 지역에 물류만 있어선 기형적인 도시형태가 우려되며, 조화로운 도시 발전 및 시민 편익을 위해 항만시설, 배후 물류 및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있더라도 여가와 휴양 문화기능은 필수적이다.

관건은 누가 사업을 맡느냐다. 민간보다는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를 맡았을 때 보다 많은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 줄 수 있다. 앞으로 창원시가 빠지고 개발공사 단독 추진상황도 가정할 수 있는데, 공익성(수익창출 포함)도 있지만 기업은 기업이다. 창원시가 개발이익을 가져오면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지원 등 고스란히 창원시민에게 되돌릴수 있다.

애초에 웅동지구가 조성된 경위와 같이 해당 토지를 창원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경자청에 창원시의 부작위(不作爲)와 시 자체 감사결과로 창원시의 관리감독을 문제삼아 시행자를 취소하는 건 너무 과한 처분으로 장발장이 떠오른다.

창원시는 지난 15년간 도로 및 기반시설을 닦고 골프장 수익구조도 창출했다. 공공사업시행자간 갈등상황에서 2단계 사업이 안됐다고 바로 시행자 자격박탈은 과하며, 재량권 일탈 및 남용소지가 다분하다. 시행자 취소로 민간사업자와 확정투자비 관련 소송이 불가피하게 됐다.

다행히 경남도는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담당부장을 교체하고 창원시도 국장이하 담당과장 팀장, 주무관 모두를 교체하며 개발공사와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창원시가 웅동1지구 시행자자격을 박탈한 경자청에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최근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를 인용, 시행자 지위를 본안소송까지 유지하게 됐다.

창원시가 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면 최대 2400억 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속에 재판부가 창원시 손을 들어줬다. 시행자 자격 박탈로 창원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수 있어, 사업중지보다는 계속하는 것이 100만 시민입장에서 낫다는 판단 여지도 생겼다. 이번 결정으로 한숨 돌린 창원시는 경차청, 개공 등과 협의해 사업정상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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