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서, 가상자산 등 1100억대 사기 일당 검거
창원서부서, 가상자산 등 1100억대 사기 일당 검거
  • 이은수
  • 승인 2023.09.05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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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6600여 명에 투자금 받아 챙겨
전국 208개 지사 차려 8개월간 다단계 사기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6600여명으로부터 10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일당은 대담하게 자체 제작한 코인과 해외 상장한 거래소 등을 앞세워 단기간 많은 피해자와 피해금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은 젊은층이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식 창원서부경찰서장은 5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창원서부경찰서에서 ‘피해금 1100억원대 고수익 미끼 투자사기’ 수사 관련 브리핑을 했다.

경찰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5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40대 B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경남 등 전국에 208개 지사를 차려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뒤 약 6600명으로부터 11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핀테크 종합자산관리 회사를 표방하며 원화 시장에 가상화폐가 상장될 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집중적으로 속였다.

코인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자체 제작을 강조하며 해외 거래소에 이를 상장시켜 마치 큰 수익 발생이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 하지만 실제 원화 마켓에 상장을 시도하는 등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어떠한 진행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그 회원이 투자한 금액의 약 10%를 수당으로 주거나 매일 원금의 1.5%씩 최대 300%까지 지급하겠다고 유혹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속아 투자했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최대 2억원까지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으며, 한 80대 피해자는 A씨 등이 이전에 같은 방식으로 저지른 범행에 속아 4000만원을 피해 본 뒤, 이를 만회해주겠다는 말에 다시 속아 2000만원을 추가로 손해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자금을 임대차 보증금과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했으며 대포 통장을 쓰며 자금 추적을 피했다. 특히 A씨는 도주 기간에도 또 다른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나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21억원을 추징 보전했으며 이들의 예금 채권과 자동차 등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등 익숙하지 않은 투자방법에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젊은층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다”며 “욕심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선 일단 손쉽게 고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경계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전문가들에게 알아보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뒤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김현식 창원서부경찰서장이 5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창원서부경찰서에서 ‘피해금 1100억원대 고수익 미끼 투자 사기’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식 창원서부경찰서장이 5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창원서부경찰서에서 ‘피해금 1100억원대 고수익 미끼 투자 사기’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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