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진주시 공무원 벌금 800만원
'무면허·음주운전’ 진주시 공무원 벌금 800만원
  • 정웅교
  • 승인 2023.08.31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1년 만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한 30대 진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진주시 공무원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800만원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7시 44분께 진주의 한 도로에서 약 5km 동안 운전면허 없이 혈줄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0.08%이다.

A씨는 1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2021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경남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씨에게 두 차례 모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 처분에는 정직, 해임, 파면, 강등 등이 있다.

정웅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