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1년 만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한 30대 진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진주시 공무원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800만원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7시 44분께 진주의 한 도로에서 약 5km 동안 운전면허 없이 혈줄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0.08%이다.
A씨는 1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2021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경남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씨에게 두 차례 모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 처분에는 정직, 해임, 파면, 강등 등이 있다.
정웅교기자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진주시 공무원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800만원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7시 44분께 진주의 한 도로에서 약 5km 동안 운전면허 없이 혈줄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0.08%이다.
A씨는 1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2021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경남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씨에게 두 차례 모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 처분에는 정직, 해임, 파면, 강등 등이 있다.
정웅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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