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원서 2일 연속 환자 탈출 시도…김해보건소 “의료법 등 위반 아냐”
김해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병원에서는 사건 전날에도 또 다른 환자가 탈출을 하다 다치기도 했다.
31일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께 김해시 한 정신병원 6층 흡연실 아래로 60대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알코올중독 등의 증상으로 입원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55분께 흡연실 창문 아크릴판을 뜯고 옷으로 만든 끈을 이용해 창문 밖으로 넘어갔다. 이후 “누가 탈출한다”는 환자들 말을 들은 병원 관계자가 밖을 나갔으나 A씨는 이미 추락해 숨진 상태였다. 추락 현장에서는 A씨가 탈출 당시 이용한 매듭지어진 옷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옷을 이용해 창문 밖으로 나온 후 우수관을 타고 내려오다 미끄러지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병원에서는 지난 27일 오전 4시 50분께에도 60대 남성 B씨가 화장실에서 창살을 일부 훼손하고 옷 등으로 만든 끈을 이용해 탈출하다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김해시보건소는 두 사람 사이에 접점이 없어 탈출을 모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숨진 환자는 6층 병실, 다친 환자는 5층 병실에서 생활했다. 해당 병원은 환자들이 다른 층으로 오갈 수 없는 구조여서 두 사람이 접촉할 기회는 희박하다.
경찰은 숨진 환자가 “석 달 정도 있으니 갑갑하다. 꺼내달라”로 가족에게 호소했고 탈출 당일에도 가족에게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한 것을 확인했다. 김해시 보건소는 해당 병원이 의료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사례가 없다고 31일 밝혔다.
박준언기자
31일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께 김해시 한 정신병원 6층 흡연실 아래로 60대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알코올중독 등의 증상으로 입원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55분께 흡연실 창문 아크릴판을 뜯고 옷으로 만든 끈을 이용해 창문 밖으로 넘어갔다. 이후 “누가 탈출한다”는 환자들 말을 들은 병원 관계자가 밖을 나갔으나 A씨는 이미 추락해 숨진 상태였다. 추락 현장에서는 A씨가 탈출 당시 이용한 매듭지어진 옷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옷을 이용해 창문 밖으로 나온 후 우수관을 타고 내려오다 미끄러지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병원에서는 지난 27일 오전 4시 50분께에도 60대 남성 B씨가 화장실에서 창살을 일부 훼손하고 옷 등으로 만든 끈을 이용해 탈출하다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숨진 환자가 “석 달 정도 있으니 갑갑하다. 꺼내달라”로 가족에게 호소했고 탈출 당일에도 가족에게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한 것을 확인했다. 김해시 보건소는 해당 병원이 의료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사례가 없다고 31일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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