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빛공해 자체 측정 기준초과시 과태료 부과
창원시, 빛공해 자체 측정 기준초과시 과태료 부과
  • 이은수
  • 승인 2023.08.03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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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피해로부터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빛공해 측정 장비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가 구입한 장비는 빛의 밝기 정도를 측정하는 조도계 1개와 휘도계 1개다.

장비 구입 예산으로는 총 5000만원이 투입됐다.

인공조명기구에 의한 빛공해 민원은 해마다 증가해왔지만, 창원시는 그간 자체 장비가 없어 한국환경공단에 협조를 요청해 ‘빛공해 저감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왔다.

이번 장비 도입으로 창원시는 향후 빛공해 민원 접수시 현장으로 나가 법상 기준 초과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준 초과 때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태순 기후대기과장은 “그간 자체 측정 장비가 없어 적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빛공해 피해 방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빛공해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의 상태를 의미한다.

사람에게는 수면 방해를 일으켜 우울증 등을 유발하고 동물에게는 ‘로드킬’, 식물에는 생육 부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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