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체육회 공금횡령 전 직원 채용했다가 임용 보류
김해시체육회 공금횡령 전 직원 채용했다가 임용 보류
  • 박준언
  • 승인 2023.07.31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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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체육회가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전 직원 A씨를 공개 채용했다가 노조가 반발하자 임용을 무기한 보류했다. 체육회는 채용 절차에 하자는 없지만 향후 노조와 협의해 임용 또는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체육회 감사 권한이 있는 김해시는 A씨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며 ‘검토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은 31일 오전 예정됐던 ‘김해시체육회 비리부패인사 철회’ 기자회견을 30분 앞두고 돌연 취소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일요일까지 전혀 진전이 되지 않다가 기자회견을 하러 오는 도중 김해시체육회로부터 (A씨)가 합격자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인사위원회를 열어 철회하는 것이 힘들다”며 “내부결재를 통해 무기한 채용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실제로는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해시체육회 정재철 사무국장은 “A씨 채용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면서도 “생활체육지도자 등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A씨는 김해시체육회 전 직원으로 지난 2021년 공금횡령으로 강등 징계를 받았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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