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역 사찰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장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최봉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장 아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에게 돈을 송금받은 사찰 승려 B씨 역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기부금 1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바 항목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거제지역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아내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박종우 거제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한 선출직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최봉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장 아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에게 돈을 송금받은 사찰 승려 B씨 역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기부금 1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바 항목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한 선출직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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