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이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를 도운 팀원 A씨와 공모한 적이 없고, A씨에 금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며 “A씨를 통해 다른 SNS 홍보팀원인 B씨 등에게도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A씨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박 시장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제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지난달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박 시장은 법정에 서게 됐다.
박 시장 사건의 2차 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를 도운 팀원 A씨와 공모한 적이 없고, A씨에 금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며 “A씨를 통해 다른 SNS 홍보팀원인 B씨 등에게도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박 시장 사건의 2차 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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