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 고발” 돈 뜯은 환경단체 간부들 2심도 벌금형
“불법폐기 고발” 돈 뜯은 환경단체 간부들 2심도 벌금형
  • 김성찬
  • 승인 2023.07.12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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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A씨, 사무국장 B씨 1심과 같이 각각 300만원 선고
불법 폐기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굴 폐기물 처리업체에 겁을 줘 돈을 뜯은 환경단체 간부들에 대한 2심 재판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이 유지됐다.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경남의 한 환경단체 이사장 A씨와 사무국장 B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 통영시 한 사무실에서 폐기물운반업체를 운영하는 C씨가 굴 폐각을 폐기물로 정상 처리하지 않은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겁을 줘 C씨의 거래업체 대표 D씨로부터 외상 대금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의 불법 투기 단속 현장에 언론사 기자가 같이 있어 기사화를 막을 수 없다면서 C씨에게 겁을 줬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는 기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C씨가 자기의 불법 투기 사실을 아는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기사를 막아 달라고 중재 요청을 해서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신문사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C씨의 불법 폐기 사실을 고발하고 단속 현장에 동행한 언론사에서 기사화될 것처럼 협박해 이에 겁먹은 C씨가 D씨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 대금 중 일부인 300만원을 D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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