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사건을 내사 중이던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정식수사로 방향을 돌렸다.
12일 경남경찰청과 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 7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2016년 6월 27일 충남 부여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A씨는 “출산 후 한 달가량 아이를 키우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가 숨졌다. 그래서 아이 시신을 부친 산소 옆에 묻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를 일주일가량 키웠고, 시신도 당시 집 주변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려고 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 반면 영아유기치사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3년이 더 길다.
사천시는 지난 4일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아 시신 유기가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12일 경남경찰청과 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 7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2016년 6월 27일 충남 부여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A씨는 “출산 후 한 달가량 아이를 키우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가 숨졌다. 그래서 아이 시신을 부친 산소 옆에 묻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를 일주일가량 키웠고, 시신도 당시 집 주변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려고 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 반면 영아유기치사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3년이 더 길다.
사천시는 지난 4일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아 시신 유기가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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