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친부 A(20대)씨와 친모 B(30대)씨를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실혼 부부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아들 C군을 살해한 뒤 다음 날 인근 하천에 아이의 시신을 버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당시 출산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헤어지게 될 것을 걱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군 시신을 찾기 위해 거제시의 한 하천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경찰은 이 사건 외 진주와 사천시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출생미신고 전수조사 관련, 지난 6일 현재 경남 경찰에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된 사건은 총 59건이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사실혼 부부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아들 C군을 살해한 뒤 다음 날 인근 하천에 아이의 시신을 버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당시 출산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헤어지게 될 것을 걱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 외 진주와 사천시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출생미신고 전수조사 관련, 지난 6일 현재 경남 경찰에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된 사건은 총 5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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