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합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
김윤철 합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
  • 김상홍
  • 승인 2023.07.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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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윤철 합천군수가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김 군수는 이날 오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국)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 함께 기소된 피고인 1명과 변호인 등과 법정에 출석했다. 김 군수는 20여분 일찍 도착해 긴장한 표정으로 걸어서 법정에 들어갔다.

이어 공판이 열리자 재판장이 김 군수의 이름과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심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 등이 간략하게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김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전 합천읍 한 식당에서 지인A씨와 B씨·C씨등과 함께 6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이로써 김 군수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A씨는 김 군수를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인 식사와 식대 결제를 인정한다”면서도 “선거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B씨와 C씨를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B씨와 C씨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이 사건은 합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서 이 사안을 수사했으나 지난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법정에 서게 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다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김윤철 군수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4일 오후 3시에 김 군수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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