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벌여 석유 불법 유통·판매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특사경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사용 1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가짜 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의 등유 판매 1건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 2건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1건 △이동판매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 1건 △석유 수급·거래상황 미보고 및 허위 보고 2건 등 총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건설기계대여업자 A씨는 주유업자 B씨에게 공급받은 난방용 등유에 윤활유 4% 정도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해 자신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업자 B씨는 A씨가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유 5만1000ℓ, 총 76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주유업자 C씨는 탈세를 목적으로 지난 1∼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를 2개 주유소에서 총 103만6000ℓ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총 15억9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소지가 서울이어서 일명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명의 대여자로 판단되는 주유업자 D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 178만ℓ, 총 27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주유업자 E씨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화물자동차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석유 유통업계에서 이러한 위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해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감시체계를 재정비해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번 단속에서 특사경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사용 1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가짜 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의 등유 판매 1건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 2건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1건 △이동판매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 1건 △석유 수급·거래상황 미보고 및 허위 보고 2건 등 총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건설기계대여업자 A씨는 주유업자 B씨에게 공급받은 난방용 등유에 윤활유 4% 정도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해 자신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업자 B씨는 A씨가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유 5만1000ℓ, 총 76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주유업자 C씨는 탈세를 목적으로 지난 1∼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를 2개 주유소에서 총 103만6000ℓ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총 15억9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소지가 서울이어서 일명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명의 대여자로 판단되는 주유업자 D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 178만ℓ, 총 27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주유업자 E씨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화물자동차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석유 유통업계에서 이러한 위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해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감시체계를 재정비해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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