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사망’ 진주에서도 있었다
‘영아 사망’ 진주에서도 있었다
  • 김성찬
  • 승인 2023.07.0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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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출생 미신고’ 아동 1명 사망 관련 내사 중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시신 찾기는 중단…검찰송치 예정
‘거제 영아살해 유기사건’에 이어 진주에서도 영아가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은 진주에서 아동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숨진 아이는 2017년 1월 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았다.

30대 친모 A씨는 진주시의 전수조사 당시 출산 후 퇴원해 친정에 아이를 맡겨 양육해오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 사망진단서가 없는 점 등이 충분히 의혹거리가 될 수 있는 만큼 A씨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아이의 사망 시점과 시신 처리 방법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는 출생한 그 달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거제 영아살해 유기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범행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이 사건의 피의자이자 숨진 아이의 친부인 B씨가 지난해 아이를 살해한 뒤 다음 날 새벽 시신을 비닐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한 거제시 고현동의 하천 일대를 기동대 경력 등을 투입해 집중 수색했다. 하지만 B씨가 시신을 유기한 시점이 10달 전인 만큼 하천 주변에서 아이를 찾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사건 발생 이후 태풍도 한 차례 지나고 집중호우도 여러차례 있었고, 하천이 바다로 곧바로 연결된 점 등으로 미뤄 물살에 더 멀리 떠내려 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영아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신이 물 속에서 녹았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수색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사실혼 부부가 조사 당시 살해 공모와 범행 수법, 동기, 유기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백을 받은데다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게다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판사 앞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의 살인죄 입증은 힘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 관계자는 “설령 이들이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이들의 자백과 진술에 충분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다”면서 “아기의 시신을 찾지 못하더라도 추가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지난 4일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과 관련, 아이의 시신 찾기에 나선 경찰이 피의자가 아이의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거제시 고현동 신현제1교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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