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50대, 낚싯배 들이받고 도주 후 붙잡혀
음주운항 50대, 낚싯배 들이받고 도주 후 붙잡혀
  • 배창일
  • 승인 2023.06.14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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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배를 운전하다 낚시 중이던 모터보트를 들이받고 달아난 5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9시 50분께 거제시 둔덕면 어구항 서방 0.5해리에서 낚시 중이던 1t급 모터보트 A호를 2t급 연안복합 B호가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A호 승선원 1명이 물에 빠졌지만 자력으로 배에 올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A호의 우현 선수에 충돌한 흔적을 발견하고 도주한 B호를 추적해 선장 C씨를 붙잡았다. C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9%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0.03% 이상이며, 음주운항을 하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C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지난 13일 밤 9시 50분께 거제시 둔덕면 어구항 서방 0.5해리에서 낚시 중이던 1t급 모터보드 A호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붙잡힌 2t급 연안복합 B호의 모습. 사진=통영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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