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식자재마트 포함 유통점, 지역상권과 상생 ‘제도적 장치’ 필요
밀양시의회는 7일 제2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정희정 의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 식자재마트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상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1월 1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자동 폐기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지역 전통시장과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점들과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유통산업발전법 법률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개정안을 의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밀양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와 관련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정희정 의원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정희정 의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 식자재마트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상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1월 1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자동 폐기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밀양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와 관련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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