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축산차량 불이익 감수해야”
“미등록 축산차량 불이익 감수해야”
  • 임명진
  • 승인 2023.05.15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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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축전염병 예방 차원 7월부터 단속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등록이 추진된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원유·동물용 의약품·사료·가축분뇨·가금 출하·상하차 인력 등을 운송하는 차량, 진료, 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 등이 대상이다.

가축사육시설 내부의 운영 관리를 위한 화물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축산농가나 관계시설 소유자의 승용차, 승합차도 오는 7월 19일부터 의무대상이 되며 늦어도 3개월내, 10월 18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축산차량 소유자는 6월 말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 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는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자료 및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된다.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차량 등록 전후 3개월 내 축산차량등록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4년 단위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차량 등록 관련 교육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사이트(www.farmedu.kr)에서 온라인으로 수료하면 된다.

또한 시설 출입차량 표지를 차량 외부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하며, 차량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변경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으로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말기의 정상 작동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축산차량은 악성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요인 중 하나”라며 “자진등록기간이 종료되는 6월 말까지 미등록 축산차량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교육도 필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1년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 이후 ‘축산차량 등록제도’를 마련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6049대가 관리(2023년 4월 말 기준)되고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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