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11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회의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앞서 현장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안전보건 담당자, 협동조합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창원고용노동지원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전문강사 등이 직접 강의자로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과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 ‘고위험 사업장 선정 등 관련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 강의는 최근 근로시간제도 개편 과정에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짜 야건, 장시간 근로 조장, 연차휴가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선제적으로 노력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앞서 현장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안전보건 담당자, 협동조합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창원고용노동지원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전문강사 등이 직접 강의자로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과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 ‘고위험 사업장 선정 등 관련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 강의는 최근 근로시간제도 개편 과정에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짜 야건, 장시간 근로 조장, 연차휴가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선제적으로 노력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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