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거제 앞바다 마비성 패류독소 초과 검출
창원·거제 앞바다 마비성 패류독소 초과 검출
  • 손인준
  • 승인 2023.04.2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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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난포리, 진해구 명동, 거제시 능포동 연안 해역의 담치류(홍합)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 초과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일 진해만과 거제시 동부연안 해역에 대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에서 밝혀졌다.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 0.2㎎/㎏이다. 진해만 주변 12개 정점에서는 기준치 이하(0.4~0.7㎎/㎏)의 독소가 검출됐다. 

이에 수과원은 경남도에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및 피낭류에 대한 채취금지 조치와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향후 바닷물의 온도 상승과 함께 마비성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으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남도와 창원·거제시는 시민들을 상대로 패류 채취에 주의할 것을 안내하는 한편 패류독소 발생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대 패류 등에서 발생해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어 위험하다.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고 메스꺼움, 입술과 손끝 등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패류독소 발생 시기에는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 예보·속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소비 위축 등 어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패류독소 미발생 해역에서 채취가 가능한 수산물은 조기 채취를 부탁드린다”며 “낚시객 및 행락객들은 봄철 패류독소 발생지역에 서식하는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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