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익직불 대상 농업인에게 부과하는 재배면적 조정의무란?
A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본직불금 신청·등록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배면적 조정의무는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 주관으로 발동되는 준수사항이며,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조정 대상인 경우 해당 농지는 품목전환 또는 휴경을 해야하며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는 포함됩니다.
①농식품부 품목과는 농산물의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생산자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 수립하고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해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 작목선정, 조정면적 규모 등을 정하며, 필요할 경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 자문하고 ② 농식품부 품목과는 결정 사항을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수행할 자조금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공익직불정책과, 경영체 담당과에 통지합니다.
③농업경영체 담당과에서는 해당 품목 재배 농가의 정보를 품목과 등에 제공하고 매년 4월(하계작물), 10월(동계작물)에 농업경영체 품목 정보 변경을 추진합니다. ④각 지자체 품목 담당부서에서는 직불금 담당부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공익직불금을 신청·등록한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 추진하고 공익직불금 신청·등록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통지서 송부하게 되고 ⑤ 지자체 품목 담당부서는 생산자단체, 농관원과 협조하여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을 추진합니다.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업인의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대상 농지에 한정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055-570-6200)
A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본직불금 신청·등록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배면적 조정의무는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 주관으로 발동되는 준수사항이며,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조정 대상인 경우 해당 농지는 품목전환 또는 휴경을 해야하며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는 포함됩니다.
①농식품부 품목과는 농산물의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생산자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 수립하고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해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 작목선정, 조정면적 규모 등을 정하며, 필요할 경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 자문하고 ② 농식품부 품목과는 결정 사항을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수행할 자조금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공익직불정책과, 경영체 담당과에 통지합니다.
③농업경영체 담당과에서는 해당 품목 재배 농가의 정보를 품목과 등에 제공하고 매년 4월(하계작물), 10월(동계작물)에 농업경영체 품목 정보 변경을 추진합니다. ④각 지자체 품목 담당부서에서는 직불금 담당부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공익직불금을 신청·등록한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 추진하고 공익직불금 신청·등록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통지서 송부하게 되고 ⑤ 지자체 품목 담당부서는 생산자단체, 농관원과 협조하여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을 추진합니다.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업인의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대상 농지에 한정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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