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실시
산청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실시
  • 원경복
  • 승인 2023.03.2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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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미만 저소득층 대상
산청군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가운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이다.

단 국고로 지원되는 유사 돌봄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등급 포함)와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목욕, 식사 등 신체수발 지원 △간단한 재활운동 등 건강 지원 △청소, 식사준비 등 가사 지원 △외출동행, 말벗 등 일상생활 지원 등이다.

지원 시간은 월 24시간, 월 27시간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재판정을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월 40시간(12개월)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연장은 불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신청 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대상자의 소득기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된 일상생활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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