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5월 19일까지
고성군민 스스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일 고성군은 생활,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코자 오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분야로,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는 모두 해당된다.
고성군민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은 고성군 홈페이지(군민소통>행정규제개혁>행정규제개선 공모)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제안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우수 2명 각 30만원, 우수 4명 각 20만원, 장려 6명 각 1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장찬호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일 고성군은 생활,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코자 오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분야로,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는 모두 해당된다.
고성군민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은 고성군 홈페이지(군민소통>행정규제개혁>행정규제개선 공모)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제안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우수 2명 각 30만원, 우수 4명 각 20만원, 장려 6명 각 1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장찬호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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