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2명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께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의회 앞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행 2명을 외제 승용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때마침 지나가던 시민이 현장을 보고 112에 신고해 피해자들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들은 뇌출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곧바로 달아났지만, 오전 3시 50분께 창원중앙역 인근 주차장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왔지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면 면허 취소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날 진행된 구속 여부 심사(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께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의회 앞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행 2명을 외제 승용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곧바로 달아났지만, 오전 3시 50분께 창원중앙역 인근 주차장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왔지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면 면허 취소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날 진행된 구속 여부 심사(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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