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창원시-경남도 대형사업, ‘컨트롤타워’가 없다
[현장칼럼]창원시-경남도 대형사업, ‘컨트롤타워’가 없다
  • 이은수
  • 승인 2023.01.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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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창원총국 취재팀장

 

새해 첫 달부터 창원시 현안을 둘러싼 민·형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경남도와 창원시가 패소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협약해지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 지급 인정 판결에 대해 상고 실익과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유로 다툼(상고)을 접었다고는 하나 미숙한 처리로 막대한 혈세를 날려 행정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2심 변호사 비용만 9억원에 달하며, 2년여 소송에 1일 이자가 4600만원씩 나갔고 항소한 이후 법정 이자만 221억원이 불어난 가운데 해지시 지급금, 운영비, 그간 이자 등을 합한 총 1662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창원시는 이중 831억원을 혈세로 충당했는데, 올해 예산안 중 가장 허무한 비용이 아닐 수 없다.

임기응변 땜질식 대처에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협약해지의 빌미가 된 펜션 땅 ‘1필지’만 보더라도 창원시 소유의 펜션 땅을 재단에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다가 시간을 허비했으며, 당시 도가 적극 나서지도 않았다. 창원시는 당초 로봇랜드 사업의 협약불공정 등 무리한 측면이 많다며 문제제기(반대)를 했다가 도 감사를 받았으며, 담당 국장과 과장, 계장까지 징계아닌 징계를 받았다.

이에 홍남표 창원시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대형사업 추진시 전문가그룹의 조력을 바탕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이며, 사전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람에 의해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절차에 따른 업무추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표류하는 웅동지구 사업(웅동레저단지)도 경남마산로봇랜드와 닮은 꼴, 판박이다.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한다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1500억원 이상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36홀 골프장만 운영 중이고, 사업 시행기간을 4년이나 연장했음에도 호텔, 휴양시설 터는 수년째 비어 있는데 행정의 부재가 아닐수 없다.

각각 10년 전, 7년 전 시작한 민간자본 투자 사업이 천억원대 부메랑으로 돌아와 지방 재정을 잇달아 압박하고 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역시 SM타운 사업 실시협약 해지가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으며, 이미 사업시행자 측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두번에 걸쳐 인용돼 이대로 가다간 혈세 투입이 불보듯 뻔하다. 협약해지에 따른 손배소가 본격 제기되면 공사비 전체에 대한 손해액 소송금액은 1250억원대에 달하며 총 소송비용은 1500억원을 웃돌것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현안사업 정상화까지 갈 길은 멀기만하다. 감사를 하고 공무원을 교체하는 악순환의 반복을 끊어야 할 때다. 이제는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오픈 계획을 세우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창원문화복합타운과 웅동지구복합관광레저단지,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등 14개 현안사업 중 장기표류 중인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중이다. 시스템과 절차에 따른 업무추진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 더군다나 2040년까지 12조원을 투입해 총 21선석의 대규모 스마트 항만(진해신항)을 조성하는 경남 최대 국책사업이 다가오고 있다. 창원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차대한 대형프로젝트다.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대형 현안사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돼서야 되겠는가. 현안을 관장할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 신항건설 등 대형사업을 고려할 때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도 고려해볼만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창원산업진흥원이나 창원시정연구원에 현안사업을 총괄할 전문가그룹의 컨트롤타워 구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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