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지난 25일 정수진 변호사를 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 변호사는 제10기 시의회 고문변호사에 이어 제11기도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위촉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다.
윤부원 의장은 “시의회가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관 제도 도입과 함께 시의원들의 다양한 입법·정책연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다”며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성이 한층 더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 변호사는 제10기 시의회 고문변호사에 이어 제11기도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위촉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다.
윤부원 의장은 “시의회가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관 제도 도입과 함께 시의원들의 다양한 입법·정책연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다”며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성이 한층 더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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