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스토킹 범죄
[기자의 시각]스토킹 범죄
  • 박성민
  • 승인 2022.10.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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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취재부
박성민 기자


얼마전 국내 육아멘토 1인자이자 정신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미혼 시절 스토킹 범죄 피해자였다고 밝혔다.

오 박사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스토킹은 구애가 아니라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과 법을 다루는 경찰·검찰·법원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스토커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굉장히 일방적이고, 공격적이고, 강제적이고, 맹목적이며 대상에 대해 허황된 생각을 갖고 이를 사실로 여긴다”고 스토킹 범죄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했다.

최근 진주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경찰로부터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한 차례 구속을 면한 이후 상습적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어겼다가 결국 구속됐다. 이 20대는 경찰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해 풀려난 이후에도 피해자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등 혐의로 결국 구속되고 말았다. 또 과거 자신을 변호한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21일로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법을 통해 사건 초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신속하게 차단하는데 하지만 활용된 경우가 입건된 전체 사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통계 결과도 있다. 경찰이 초동조치에 고민하는 것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발동하는 데 따르는 부담감도 작용한다. 또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개인 생활과 직장의 이유로 거부하면 직권 조치는 유명무실하다. 또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더라도 과태료 부과 이외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도 한계다. 법무부의 관련 법률 개정 다음달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효성 있고 현실에 부합한 법률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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