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해야
[기고]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10.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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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대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자전거 동호회가 늘고 있다. 건강과 관광, 꿩도 먹고 알도 먹는 1석 2조의 운동이다. 회원간 친목 도모도 유대가 깊다. 형형색색 멋진 유니폼을 입고 바람을 가르며 라이딩하는 그들이 안전운행을 우리는 늘 바란다. 평일 도로에서 자전거 음주 운전자의 곡예 운전을 목격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는 본능적으로 사고 위험을 느낀다. 식은땀이 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정작 단속을 하면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을 하느냐”며 항의할 때도 있다.

자전거 음주단속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다. 원동기 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음주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전거 음주단속 개정법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시행됐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를 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법 시행령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일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자전거도 예외가 아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상해는 물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 요소인 자전거 음주단속에 대해 홍보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음주로 인한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예기치 않게 술을 마시게 될 때도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자전거를 맡겨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해 줄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다. 자신의 안전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천용대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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