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사고 두성산업, 근로시간도 위반
‘급성중독’ 사고 두성산업, 근로시간도 위반
  • 이은수
  • 승인 2022.03.03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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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두성산업·자회사 조사…일부 직원 주 81시간 근무 시켜
김해 대흥알앤티 급성중독 질병자 13명 확인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창원의 두성산업에서 근로자들이 최대 주 81시간을 일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3일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두성산업과 그 자회사를 근로 감독한 결과, 근로시간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창원지청 감독 결과 이들 사업장 근로자들은 지속해서 법에서 규정한 주당 52시간을 넘어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52시간제 예외 제도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더라도 주당 최대 64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인가 기간 중 최대 주 81시간을 일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작성 부실, 연차유급휴가 관리 소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일부 미실시 등 노무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해 사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목 창원지청장은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장기간 근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지도와 근로감독을 병행해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두성산업에서는 최근 세척제 성분에 의한 간 수치 이상인 급성중독 질병자가 16명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는 제대로 된 환기 시설이 없었으며, 일부 작업자는 장기간 근로, 방독마스크 미지급 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같은 제조업체 세척제를 사용해 중독사고가 난 김해 대흥알앤티의 급성중독 질병자는 13명으로 확인됐다.

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대흥알앤티 작업자 94명을 대상으로 임시건강진단을 한 결과 앞서 증상을 보인 3명을 포함해 13명이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척제에 있는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35.6ppm으로 해당 사업장의 노출 기준인 7.5ppm보다 5배 가까이 높았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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