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진주 시내 도로를 30㎞가까이 주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26일 만취 상태에서 진주시 도심 약 30㎞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8%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도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26일 만취 상태에서 진주시 도심 약 30㎞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8%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도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