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전면, 양전교 일원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 해결
창원 진전면, 양전교 일원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 해결
  • 이은수
  • 승인 2022.02.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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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면장 정경규)이 8일 ‘1부서 1약속제’ 실천에 따라 진전면의 첫 번째 묵은 민원인 양전교 일원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해결을 위한 첫 발을 디뎠다.

일암마을 주민들과 함께 일암마을 입구 양전교 인근에 무단투기된 생활쓰레기 약 2t을 수거하고,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1대를 설치했다.

‘마산합포구 1부서 1약속제’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 속에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부서 목표를 설정하고, 주민들과 계약 및 향후 이행 결과까지 평가받는 정책으로 진전면은 지난 1월 28일 진전면 주민자치회와 약속이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정경규 진전면장은 “몇 가지 민원사항 중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여긴 양전교 일원 쓰레기 불법투기 건 해결을 위해 우선 추진하게 됐다”며 “나머지 묵은 민원 2건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공무원이 협업하여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진전면(면장 정경규)은 8일 일암마을 입구 양전교 인근에 무단투기된 생활쓰레기 약 2톤을 일암마을 주민들과 대청소를 실시해 수거한 후,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1대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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