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청각장애인용 시각 화재경보기를 오는 18일까지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2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에 근거해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듣지 못해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안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청각장애인용 시각 화재경보기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동작 시 음향과 함께 LED 아크릴봉을 통해 빛을 발하게 만든 제품으로 화재발생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소방서는 양산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2392명 중 장애가 심한 70가구에 청각장애인용 시각 화재경보기를 우선 보급할 예정이다.
박정미 서장은 “이번 보급을 통해 화재 시 청각장애인이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화재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2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에 근거해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듣지 못해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안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청각장애인용 시각 화재경보기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동작 시 음향과 함께 LED 아크릴봉을 통해 빛을 발하게 만든 제품으로 화재발생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박정미 서장은 “이번 보급을 통해 화재 시 청각장애인이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화재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