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친 등 폭행 40대 집행유예
장애인 여친 등 폭행 40대 집행유예
  • 김순철
  • 승인 2021.12.05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연인 관계인 중증장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주변인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창원시 자택에서 여자친구인 중증 지적·지체장애인 B(57)씨가 늦게 귀가하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해 욕설하며 발로 차는 등 마구 때렸다.

같은 달 29일에는 창원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자신에게 폭행당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C(57)씨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 8월 1일에는 창원 한 PC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든 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