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대면편취 수거책 산청경찰서에 자수
전화금융사기 대면편취 수거책 산청경찰서에 자수
  • 원경복
  • 승인 2021.11.02 18: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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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산청군 단성면 노상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의 자금 수거책으로 일했던 A씨가 자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월 12일부터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는 데 따른 결과다.

A씨는 대출을 이자가 저렴하도록 바꿔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에 속은 한 피해자에게 그의 전 재산이었던 7000만원을 수거했지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채 당일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자신이 구직 누리집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부동산 업자라는 사람에게서 부동산 계약금을 받아 송금하는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일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일 것이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큰 금액을 받자 의심과 죄책감이 들어 112로 신고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A씨가 수거했던 7000만원은 경찰을 거쳐 다시 피해자에게 전달됐다.

박광주 서장은 “구인·구직 사이트나 문자 등으로 광고하는 고액 아르바이트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전화금융사기 단체 자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돼 사법처리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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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언 2021-11-02 23:39:14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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