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잠이 든 뒤 일어나 직접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걸린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사천시 완사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진주 국토관리사무소 앞까지 약 9㎞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음주운전 단속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 기간에 재차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뒤 그대로 잠이 들었다 깨어나 귀가한 점이 참작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사천시 완사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진주 국토관리사무소 앞까지 약 9㎞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뒤 그대로 잠이 들었다 깨어나 귀가한 점이 참작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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