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산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사업주 A(45)씨, B(40)씨, 브로커 C(45)씨, D(46)씨, 매립업자 E(43)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다른 사업주, 중장비 기사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개월가량 비닐, 호스 등 산업 폐기물 800t가량을 진주시 이반성면 한 건축물이 없는 국도변 대지에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 1t당 시세는 정상보다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림막 등이 설치돼 공사장처럼 보인 곳에서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에 작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국 타 지역과 공조해 폐기물 불법 처리 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개월가량 비닐, 호스 등 산업 폐기물 800t가량을 진주시 이반성면 한 건축물이 없는 국도변 대지에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 1t당 시세는 정상보다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림막 등이 설치돼 공사장처럼 보인 곳에서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에 작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국 타 지역과 공조해 폐기물 불법 처리 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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