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빨래를 밖에 널었다고 지적하는 형을 폭행·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창원 주거지에서 형 B(27)씨가 비 오는데 빨래를 밖에 널었다고 지적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들고 있던 흉기로 자해하기도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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