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친부 징역 6년 선고
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친부 징역 6년 선고
  • 김순철
  • 승인 2021.07.15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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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매트리스에 여러 차례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9월 말 창원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남자 아기를 침대 매트리스에 여러 차례 던졌다.

이후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아내를 불러 확인했으며, 아내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머리 등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며 범행이 밝혀졌다.

A씨는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를 몇 차례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말렸는데도 여러 차례 아기를 매트리스에 던져 머리에 출혈이 생겨 숨지게 했다”며 “생후 두 달 된 피해자를 학대한 범행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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