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일 휴일 특별 운영
고성군은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난달 28일 고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비 51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세대주, 세대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구별 신청서를 가까운 읍·면사무소 어디에나 제출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1일부터 5일까지는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접수를 실시하고, 8일부터는 요일별 5부제를 해제한다.
특히 평일에 방문하지 못한 모든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6일과 7일 양일간 읍·면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설 명절 전 최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별로 지급한다. 또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 신청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난달 28일 고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비 51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세대주, 세대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구별 신청서를 가까운 읍·면사무소 어디에나 제출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특히 평일에 방문하지 못한 모든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6일과 7일 양일간 읍·면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설 명절 전 최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별로 지급한다. 또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 신청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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