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상공인 대상 1년간 30% 감면
거창군, 소상공인 대상 1년간 30% 감면
  • 이용구
  • 승인 2020.03.05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위기 타개책으로 임대료 감면 시행에 나섰다.

거창군은 5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착한임대료 운동은 2019년 전주 한옥마을 내 임대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임대료 완화와 장기 경영 보장을 약속한 운동에서 시작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증가하면서 경남도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도록 추진 중이다.

군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공설시장 31개 점포와 1개 공영주차장에 대해 1년간 사용료 30%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자산의 점포 사용료 부과 유예와 인하에 따라 코로나 여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 내 상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이며 점차적으로 거창군 지역 내 소상공인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식 경제교통과장은 “거창군은 솔선수범해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지역 내 착한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상가 건물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군민여러분께 호소한다”고 했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