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선관위]선거법 Q&A
[진주선관위]선거법 Q&A
  • 정희성
  • 승인 2018.06.17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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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기간 중 사용한 소품 등을 사용해 선거구민에게 답례인사를 할 수 있나요.
A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어깨띠 및 소품을 착용한 채 선거구민에게 감사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차량(녹음·녹화기 포함)을 이용해 거리를 순회하며 답례인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설·대담 차량 외에 다른 자동차를 이용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Q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도와준 자원봉사자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나요.
A 당선자나 낙선자 모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대접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당선을 축하하거나 지지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오는 26일까지 당선을 축하하거나 지지에 대해 감사하는 현수막을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 게시할 수 있습니다.

Q 당선을 축하하거나 낙선을 위로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할 수 있나요.
A 후보자·후보자의 가족·정당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을 축하하거나 지지에 대한 감사인사를 신문·잡지 등에 광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들을 제외한 단체는 당선을 축하하는 내용 또는 낙선을 위로하는 내용의 신문·잡지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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