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와 관련,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공개한 A씨외 4명과 기타 선거법위반행위 혐의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자 난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다. A씨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으로 사천, 김해, 밀양, 함안에서도 각각 1명의 선거인이 고발됐다.
사전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사전투표를 방해한 B씨도 고발했다.
지난 9일 오후에 팔룡동사전투표소를 찾은 선거인 B씨는 투표용지를 교부받자마자 ‘투표용지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이 인쇄돼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전투표관리관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항의했다. 그러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동영상을 촬영하며 사전투표소에서 계속 소란을 부리며 사전투표를 방해한 혐의다.
네이버 밴드 4곳에 사전투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선거인들의 사전투표를 방해한 C씨도 고발 조치됐다.
경남선관위는 이날 현재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한 총 14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24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3건, 경고 115건의 조치를 내렸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SNS 등에 공개하여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A씨는 지난 8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자 난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다. A씨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으로 사천, 김해, 밀양, 함안에서도 각각 1명의 선거인이 고발됐다.
사전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사전투표를 방해한 B씨도 고발했다.
지난 9일 오후에 팔룡동사전투표소를 찾은 선거인 B씨는 투표용지를 교부받자마자 ‘투표용지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이 인쇄돼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전투표관리관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항의했다. 그러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동영상을 촬영하며 사전투표소에서 계속 소란을 부리며 사전투표를 방해한 혐의다.
경남선관위는 이날 현재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한 총 14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24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3건, 경고 115건의 조치를 내렸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SNS 등에 공개하여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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