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단독 송종선 판사는 교육감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송 판사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9월께 경남도교육감에게 힘을 써 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며 아파트 시행사 대표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B씨는 김해시내에 6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김해시청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인근에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교육감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데도 “교육감이 선거에 당선되도록 도와줬다. 교육감, 비서실장, 장학사 등과 친분이 있어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송 판사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9월께 경남도교육감에게 힘을 써 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며 아파트 시행사 대표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교육감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데도 “교육감이 선거에 당선되도록 도와줬다. 교육감, 비서실장, 장학사 등과 친분이 있어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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