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와 현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진주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와 환전상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진주시 장대동에서 합법 게임장으로 등록한 게임장 내에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이 얻은 포인트를 환전해주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떼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으로 사용된 게임기를 모두 압수하고 이들 외에 공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영훈기자
진주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와 환전상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진주시 장대동에서 합법 게임장으로 등록한 게임장 내에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이 얻은 포인트를 환전해주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떼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으로 사용된 게임기를 모두 압수하고 이들 외에 공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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