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중도입국 학생 지원 업무협약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학생 지원 업무협약
  • 강민중
  • 승인 197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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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의료·무료법률상담 등 제공
경남도교육청은 6일 소회의실에서 경남도의사회, 경남도약사회, 벼리(법무법인)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중도입국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교육청은 6일 소회의실에서 경남도의사회, 경남도약사회, 벼리(법무법인) 대표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중도입국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문화가정 학생 중 ‘중도입국학생’이란 국제결혼 후 외국으로 나가 생활하다 출생한 자녀 또는 외국에서 출생해 성장하다가 국제결혼 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자녀, 외국인 자녀 등으로 언어와 대한민국 공교육시스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말한다.

도 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사회제도 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도입국 학생들에게 의료, 투약, 법률상담을 무료 지원한다.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은 지역적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생활 안정화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6월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거나 한국국적을 취득 중이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도입국 학생은 373명으로 파악된다. 이들 대부분은 비보험자들로서 병원 진료 시 큰 비용이 발생해 치료 시기를 놓쳐 건강상태가 악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도입국 학생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담임교사가 인근 병원과 지자체에서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사업을 요청해 지원받기도 하지만 정보가 부족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의료계와 협력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중도입국 학생을 찾아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할 주요 내용은 중도입국 학생 밀집지역에 거점병원을 지정해 무료 외래진료를 하고 중도입국 학생이 거점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인근 ‘중도입국 학생지원 지정약국’에 제시하면 무료로 약을 제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한다.

또 법무법인 ‘벼리’는 도내 8300여 다문화가정 학부모 중 내방자에 한해 매주 토요일, 경남교육청 제2청사 3층 다문화 교육센터 3층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소속 변호사 4명이 정해진 시간에 상주하며 무료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벼리’는 영남지역 베트남 진출기업의 자문 변호를 맡는 로펌으로서 베트남의 여건과 환경을 잘 분석하고 있다. 도내 다문화가정의 40% 이상이 베트남인인 것을 고려하면 많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학생이 우리 사회와 공교육 내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를 바란다”면서 “각 협회(기관)와 지속적인 동반 관계를 통해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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