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내고 범인 바꿔치기한 우즈벡인 3명 구속
교통사고내고 범인 바꿔치기한 우즈벡인 3명 구속
  • 김순철
  • 승인 2017.06.13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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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김용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직장 동료와 짜고 재판에서 범인을 바꿔치기 한 우즈베키스탄인 A씨(31)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진해구 용원동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앞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2014년 12월 체류기간이 만료한 A씨는 무면허운전 재범에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될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한 뒤 직장 동료인 B씨(29·우즈벡)에게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꼬드겨 교통사고와 전혀 관련없던 동포 B(29)씨를 도망간 사고 운전자로 대신 내세웠다.

A씨는 또 B씨의 재판도중 다른 동료 C씨(31·우즈벡)를 내세워 B씨가 한국어를 몰라 사고 현장에서 이탈했고 자신(C씨)이 사고처리를 위해 현장에 갔었다고 허위 증언하게 했다.

검찰은 한국어를 모르는 B씨의 사고처리를 위해 현장에 갔었다는 C씨 또한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해 허위 증언을 의심하고 추궁 끝에 심리적 압박을 받은 B씨가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A씨를 검거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외국인에게 국내 사법질서를 준수해야한다는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외국인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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