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살고 나와서도 또 음주운전 '구속'
징역 살고 나와서도 또 음주운전 '구속'
  • 연합뉴스
  • 승인 2017.06.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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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60대, 상습 음주운전…면허취소로 무면허까지
함양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65·농업)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7시 10분께 함양읍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동생 소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단속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09년 4월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멈추지 않았다.

2011년 6월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선처는 여기서 끝이 났다.

그는 같은 해 11월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구속됐고 재판부는 징역 4월을 선고했다.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6개월간 징역을 살고 출소했다.

A 씨는 또다시 구금 상태에서 7번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음주운전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점도 없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이 높은 데다 동종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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