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를 보름 앞둔 24일 오후 진주시 하대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집배원이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유권자 가정의 우편함에 넣고 있다. 선관위는 25일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을 완료할 예정이며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29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계획이다. 16면 이내 분량의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 등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돼 있다. 진주우체국 이은진 물류팀장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우편함에 있는 다른 가정의 선거공보를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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