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7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이후 운전면허 발급과 갱신 시 적성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유는 운전 부적격 여부를 신청자가 직접 기록하는 등 검사가 과도하게 약식으로 진행돼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을 제대로 선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3년 8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력검사 외 검사항목은 전부 본인의 직접 신고사항으로 바뀌어 운전자가 실제 운전이 가능한 신체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시력검사 외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뿐이다. 따라서 신청자가 문제를 숨기면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얼마든지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이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은 수시 적성검사를 시행하지만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는 입원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도로교통공단에 통보되고 뇌전증 환자는 병무청을 제외하고는 통보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가 많다. 그러므로 의료진이 운전 불가능 병력을 파악하면 이를 선제적으로 운전면허 관리당국에 신고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은 수시 적성검사를 시행하지만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는 입원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도로교통공단에 통보되고 뇌전증 환자는 병무청을 제외하고는 통보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가 많다. 그러므로 의료진이 운전 불가능 병력을 파악하면 이를 선제적으로 운전면허 관리당국에 신고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문기식 (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경위)